건축 폐기물


폐기물 수집·운반과 처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. 

해당 지역의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면 허가를 받아 등록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종류, 발생량, 처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리싸이클 

인테리어 / 건축현장 

가정 및 사무실 이사 폐기물

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 각종 서류처리 

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 방법은 재활용이며, ‘18년도 재활용률은 87.1%로 전년(86.4%) 대비 0.7%증가하고 있습니다.

 18년도 매립률은 7.3%로 전년(7.8%)대비 0.5%p감소하였으며, 소각률은 5.6%로 전년(5.8%)대비 0.2%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
비용 문의

연락처를 남기시면 빠르게 담당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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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 갤러리